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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최고관리자 0 2019-07-22 11:43:31 867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지난 2018. 9월부터 시행한 열관류율표를 게시합니다.


이이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겠지만 다시 한번 보면 이번 개정에는


중부지역의 세분화입니다. 1지역과 2지역으로 나뉘어 열관류율이 강화되었습니다.


저희 폴리카보네이트는 건축물에서 창호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적용하면 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고 문의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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