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말 개정된 건축물의 에너지 설계 기준 입니다.
올해 1월부터 개정 건축법이 적용되었으며,
21조 별표 1,3에 해당하는 내용은 올해 7월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과 열관류율표는 따로 첨부 합니다.
위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시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링크>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35773#AJ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