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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역별 건축물의 열관류율 기준 변경

최고관리자 0 2016-06-01 14:01:29 2,311

 

 

2015년 12월말 개정된 건축물의 에너지 설계 기준 입니다.

 

올해 1월부터 개정 건축법이 적용되었으며,

 

21조 별표 1,3에 해당하는 내용은 올해 7월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001.jpg


 

 

 

관련 법령과 열관류율표는 따로 첨부 합니다.

 

위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시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링크>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35773#AJAX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pdf (52.3K)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pdf (54.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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